‘직원 괴롭힘 논란’ 서구문화재단 본부장, 비위 행위 줄줄이

최기주 2025. 8.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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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문화재단이 입주한 인천서구문화센터 전경. 사진=서구청

최근 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논란이 됐던 인천서구문화재단 A본부장(중부일보 8월 13일자 9면 보도)이 다른 비위 행위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서구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A본부장은 허위 경력 기재와 무단 겸직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본부장은 부풀린 경력을 재단에 제출해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고 수년 동안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수령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구는 A본부장이 과다 수령한 임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렸다. 그가 서구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5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는 또 허가 없이 아파트 동대표를 겸직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규정상 재단 임원은 이사장(서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겸직이 가능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구는 "A본부장의 겸직은 일정한 보수가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영리행위 여부 검토가 이뤄져야 했다"며 "겸직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 절차를 재이행하라"고 시정 요구를 내렸다.

재단 안팎에서는 감사로 여러 비위가 드러난 데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까지 불거졌음에도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서구문화재단 직원은 "A본부장의 행위는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 지속된 문제인데, 관리감독기관인 서구청은 단호한 징계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방관 중에 있다"며 "구청이 A본부장을 감싸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A본부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본부장은 28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력 산정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환수는 절차에 따라 할 생각"이라며 "겸직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현재 동대표를 하고 있다"고 했다.

A본부장은 그러면서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정말 힘들다"며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괴롭힘 논란 등 여러 비위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며 "문화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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