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에…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멈칫

강재구 기자 2025. 8.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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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등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 등은 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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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등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우선 특검팀이 주장한 방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대통령 견제 책무를 지닌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을 두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력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한 전 총리의 ‘내심’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에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다툼의 여지를 넘어서는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짚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를 발판삼아 국무위원 등의 내란 방조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런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에서 정한 내란·외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 상황과 비슷하다. 단, 계엄사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방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가담 형태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인정해줘서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도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 등은 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박찬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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