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사기관 “수용”··· 안창호 “오해 불식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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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이게 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보충의견에도 탄핵 심판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 언급된 만큼 인권위 권고 내용은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는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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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이게 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시 인권위의 판단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문화일보 확인 결과, 5개 조사기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용’ 의견을 인권위에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헌법 및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교칙 등을 준수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 및 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대검찰청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인권보호 수사 규칙’ 및 ‘체포·구속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수해 업무처리 중이며, 향후에도 위 규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현재 군검찰에 입건돼 있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 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해 수사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보충의견에도 탄핵 심판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 언급된 만큼 인권위 권고 내용은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는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보충 의견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파급력에 비춰 볼 때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해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해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하자 인권위가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권력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건이 상정된 당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 안건이 의결된 다음날에는 인권위 직원들이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다”며 사죄 인사를 한 바 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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