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2심 "출판사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 8. 28.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 측이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형설앤 등과 이씨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2024년 1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이 작가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온 형설출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 측이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형설앤 등과 이씨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 측이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확인했다. 또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1심 법원에서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은 유족 측에 있다고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해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유족 측과 출판사가 맺은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 유족 측이 출판사 측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7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 측과 출판사 측은 모두 불복했고 항소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렸다. 이씨는 생전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 형설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며 문제가 됐다.

이씨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지만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문제삼았다. 이에 서로 소송을 거는 등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이씨는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극단적 시도를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