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박서연 기자 2025. 8.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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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지원자들이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새 이사진 임명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이 이진숙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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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태규 2인, 지난해 7월31일 출근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1심 "2인 체제는 위법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은 재량 남용"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지원자들이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새 이사진 임명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이 이진숙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당일 방통위에 출근한 뒤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약 출근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날 두 사람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문진 새 이사를 6명만 임명했다. 당시 임명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였다.

그러자 조 전 사장과 송 전 본부장, 송 전임교수 등 3인은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해 8월1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3인은 이진숙 위원장을 기피신청 했으나,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시켰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과 경위, 시기,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조 전 사장 등이 기피 신청한 것이 기피 신청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이사 임명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로 선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과 KBS 이사 5명도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 [속보] 이진숙, 첫 출근 10시간 만에 방문진·KBS 이사 선임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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