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여친 영상 유포한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피해자 아버지 "딸 걱정에 늘 옆에서 지켜"

원다라 2025. 8.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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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측은 최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추가 고통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2차 가해성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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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
전 연인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피해자 추가 고통 없다"고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지역 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측은 최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추가 고통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2차 가해성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 중이던 2019, 2020년 "찍고 바로 삭제하겠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다 이렇게 했다" "나를 못 믿냐" 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A씨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2020년 11월 B씨와 헤어지자, 2021년 1월 자신의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전송했다.

B씨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주변 지인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를 인지했다. B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인들이 A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제3자에게 전송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A씨 측은 배상 의무가 없다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 측은 최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당 동영상은 삭제돼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및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 피해 범위도 크지 않다"면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 아버지는 "혹시 딸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저와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딸 옆을 지키곤 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야구단 영상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거나, 집 안에서 구단 후원사 로고 제품만 봐도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B씨 측에 "반성문을 편지로 써서 보내겠다"고 연락했다고 한다. A씨 부친인 단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사과의사를 비쳤었다. 양측 변호사끼리 만났을 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측에서 사과를 안 받겠다고,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 측에) 직접 연락을 하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도 언제든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면서 "A씨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만큼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판례상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에만 3,500만 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말을 직·간접적으로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어린 여성 피해자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주었으면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성문을 보내겠다던 A씨측은 언론 보도 직후 '기사가 나온 이상 사과문이든 반성이든 보내지 않겠다'며 사과 의사 철회를 통보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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