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시사평론가 김용민에 벌금 700만원

이정하 기자 2025. 8.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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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와 관련해 '김건희 성상납 의혹'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씨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김건희의 피고소 사건에서 검사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건희를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김건희의 서울 소재 거소에서 김건희와 동거하면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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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와 관련해 ‘김건희 성상납 의혹’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석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씨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김건희의 피고소 사건에서 검사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건희를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김건희의 서울 소재 거소에서 김건희와 동거하면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해자(김건희)가 정대택씨로부터 모해위증교사 등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시기 윤석열은 대구지검에서 근무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윤석열은 정씨의 진정으로 독직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 윤석열이 검사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해 윤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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