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유, 승소에도 입국 불확실…심사관 판단도 법적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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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유(유승준)는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다시 받아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출입국심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질서·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관의 판단은 행정처분이며,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만약 유승준이 입국 거부를 당한다면, 그 판결 자체도 다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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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주진노 기자) 스티븐 유(유승준)는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다시 받아냈다. 법원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LA 총영사관의 거부를 취소했지만, 이 역시 출입국심사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출입국심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질서·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적 승리는 얻었지만, 실제 입국 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에 다시 달려 있다.
- 심사관의 판단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출입국심사관의 판단은 행정처분이며,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의 핵심은 심사관의 재량이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법원은 판단 근거가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했는지, 혹은 단순 여론이나 정서에 좌우된 자의적 결정인지 중점적으로 본다. 결국, 만약 유승준이 입국 거부를 당한다면, 그 판결 자체도 다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출입국심사관은 단순히 외형적 조건뿐 아니라 입국하려는 목적과 동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입국 의도가 단순한 정착이나 문화 활동을 넘어 '이미 논란이 된 정황과 맥락'과 연관된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해가 될 우려"라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즉, 유승준의 입국 목적이 "꿈과 열정"이라거나 "소통하고 싶다"는 표현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입국 거부 사유로 재차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그의 입국 목적과 태도에 대한 사회적·의도적 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법적 판단과 여론적 수용성이 맞물리며,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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