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하에게 책임 전가”…‘채 상병 직속 대대장’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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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해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이 28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중령 쪽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중령은 2023년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의 대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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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해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이 28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중령 쪽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중령은 2023년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의 대대장이었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중령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중령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수중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도 안전 조처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령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 전날 한 언론사에 ‘물 속에 뛰어든 해병원’이라는 제목으로 허벅지까지 (입수한 채) 해병대원들이 수중 수색한 사진이 있었다”며 “이는 해병대 1사단 제공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1사단이 언론에 수중 수색 당시 사진을 제공했는데, 당시 1사단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임 전 사단장은 안전대책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을 강요하고, 현장의 철수 건의를 묵살했으며, 나아가 ‘바둑판식 수중수색’이라는 구체적이고 위험천만한 지시를 내렸다”며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라고 했다.
이 중령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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