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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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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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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