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윤동현 기자 2025. 8.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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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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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받으면 당선 무효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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