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한장도 없었다…'일가족 5명 살해' 가장,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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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를 이유로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15일 0시쯤 경기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 딸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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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를 이유로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를 보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 의견에 수긍이 가지만 사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이 형벌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건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해 여생을 평생 참회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15일 0시쯤 경기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 딸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십억원 상당 채무를 지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온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 사유를 통해 이씨 큰딸이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살해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 기간 내내 반성문은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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