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한 종신보험, 이젠 노후소득으로 [보험 200% 활용법]

2025. 8.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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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약 출시 전 과거 계약에 대해서도 제도성 특약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연금형 유동화는 최소 2년 이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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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약 출시 전 과거 계약에 대해서도 제도성 특약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가족을 위한 보장이 주된 목적이었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은퇴 직후 생활자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노후소득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연금형 유동화는 최소 2년 이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동화 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고, 연금 전환 비율이 높을수록 남은 사망 보장은 감소한다. 따라서 개인의 현재 자금 수요와 미래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보장 금액 측면에서 연금으로 전환 시 받게 되는 보장 총액이 유동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는 적어진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복리 효과로 보장 금액이 커지는 원리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굳이 유동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다.

기존 종신보험들 중에서도 이미 이러한 기능을 가진 상품들이 있어,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에서 출시한 '교보3밸런스보장보험(무배당)'은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며 3대 질환 진단 시 치료비가 지급될 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현정 교보생명 미추홀FP지점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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