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135억원대 불법 거래, 23명 적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 전입 등으로 134억원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유형별로 보면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이들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 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이다.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50대)씨는 자신의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대리 경작자를 물색한 뒤 마을 주민에게 대신 농사를 짓게 하고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했다.
또 수원에 사는 B(40대)씨는 배우자와 함께 용인 남사읍 소재 원룸에 위장 전입한 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B씨는 실제 용인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 부동산에 의한 투기 행위도 적발됐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 대표 C(60대)씨와 D(40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임야 1필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주부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을 나누는 등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거래하려 했다. 해당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지분 쪼개기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매수자를 상대로 “허가구역이 조만간 풀릴 것인데, 당장 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으니 근저당권(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 설정 등기로 거래하자”며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19억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동산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침체와 금융 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와 위장 전입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학자, 세 번째 일시 석방...다음 달 30일까지 병원 치료
- 국힘 “北에 사과 요구가 그리 어렵나…李대통령 천안함 유족 가슴에 비수”
- 조진웅 은퇴 후 칩거설...“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 끊어”
- 트럼프 “거의 없다”던 이란 미사일, 3분의 1만 확실히 파괴… 관건은 발사 능력
- “조용히 해달라”... 이 말에 격분한 만취남, 바지 벗고 난동부리다 집유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2심도 “주가 폭락 손해 50% 배상해야”
- 2차 석유 최고가제 이틀째, 서울 휘발윳값 1900원 육박
- 트럼프 “쿠바가 다음”...이란 이어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 이란 전쟁에 엔저… 엔화 환율 1년 8개월 만에 160엔 돌파
- 주말 낮 ‘따뜻한 봄 날씨’... 미세먼지는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