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윤상현 추천 CJ 출신 대표이사 내정자 과거 '경영부실' 논란" 주장

김민성 기자 2025. 8.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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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원, CJ에 이승화 전 부사장 관련 사실조회촉탁 신청
이 전 부사장, CJ제일제당 재직 시절 서면 경고 받아
콜마BNH "임시주총 명분 정당성 없어…소집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는 최근 법원 소송 과정에서 대표이사 내정자로 알려진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과거 경영부실이 문제가 된 이력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BNH 사내이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콜마BNH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콜마홀딩스와의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전 직장인 CJ에서 경영부실이 문제돼 경영진단 후 서면경고를 받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콜미BNH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당시 CJ그룹 계열사에서 인수한 바타비아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경영능력 및 자질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21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제 전문회사인 네덜란드 소재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다. 당시 TF장은 이 전 부사장이 맡았다.

바타비아는 2022년 순이익 1억9400만원을 거뒀지만 2023년 순손실 12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듬해에는 순손실 규모가 186억원까지 확대됐다.

바타비아의 손실은 이 전 부사장이 바타비아의 사업 관리 등 경영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발생하면서 이 전 부사장의 경영부실로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마BNH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CJ가 제출한 문서에 의해 확인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선임신청을 한 바 있다.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위와 사내이사 2인을 선정한 경위와 회사 내부 검토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1일 윤 회장의 소송에 보조 참가하면서, CJ 및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사실조회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며 "이승화 개인의 과거 경영 실적이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며 "이승화의 경력으로 인하여 이승화를 자회사의 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콜마홀딩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윤 대표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 CJ 및 CJ제일제당에 발송했다.

CJ는 법원에 "지난해 9~10월 경 그룹차원에서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바타비아 경영부실과 관련해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했다"며 "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승화 등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진행했으며, CJ제일제당은 정기 임원인사에서 이승화의 임원 위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실적 개선을 위해 이 전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콜마BNH의 입장이다.

콜마BNH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배경엔 최근 불거진 콜마그룹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윤 부회장이 콜마BNH 임시주총을 열고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윤 회장과 윤 사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본인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콜마BNH 경영권을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저조한 실적이 그룹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콜마BNH는 "콜마홀딩스가 내세운 명분인 '콜마BNH의 실적개선을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콜마홀딩스의 콜마BNH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게 된 만큼 위법 부당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이제라도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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