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김상윤 기자 2025. 8. 28. 15:48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법, 대법관 정원 증원법,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224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가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과 가짜 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상화한다며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법도 포함됐다.
또 지역의사 양성법, 비대면 진료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소멸 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법,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항공안전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도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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