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유치장서 난동 부린 유치인 폭행한 경감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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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난동을 부리던 유치인을 폭행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감찰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독직 폭행 의혹을 받는 제천경찰서 A 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4시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50대 피의자 B 씨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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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북지방경찰청이 난동을 부리던 유치인을 폭행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감찰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독직 폭행 의혹을 받는 제천경찰서 A 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4시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50대 피의자 B 씨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정신착란 증세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B 씨가 2시간여 동안 철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자, 그에게 수갑을 채워 별도 보호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 씨가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팔을 다친 사례와 함께 제압 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망상 증세로 행인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드라이버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다만, B 씨는 자신이 정신착란 증세로 난동을 부렸다며 A 경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보면 A 경감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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