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호적 조작돼 해외 입양된 50대, 정부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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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부모의 동의 없이 프랑스 가정에 입양됐던 김유리 씨(53)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84년 당시 정부는 김 씨에게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아 호적'을 기록한 뒤 프랑스로 강제 입양시켰다.
한편 김 씨는 11살이던 1983년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고 한국의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 프랑스의 한 부부에게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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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 귀국…“입양 아닌 납치”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84년 당시 정부는 김 씨에게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아 호적’을 기록한 뒤 프랑스로 강제 입양시켰다.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김 씨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한 지 몇 달 만에 제기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3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포함한 신청인 56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입양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동의 없는 입양 절차 ▲허위 기아발견신고 ▲허위로 작성된 영문 입양 기록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아동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P통신과 PBS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해당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해외 국가들 그리고 입양 기관들이 수십 년간 협력해 부도덕한 수단을 통해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을 해외 부모들에게 입양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수백 명의 입양인들이 검토를 위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출했다. 그간 정부는 과거 입양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사기와 남용이 만연했던 입양 프로그램을 조장한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 씨의 요청에 대해 기술적으로 4주 안에 결정을 내려야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그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편 김 씨는 11살이던 1983년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고 한국의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 프랑스의 한 부부에게 입양됐다. 그러나 당시 양부는 김 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김 씨는 입양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회상했지만, 양부모는 이를 부인했다. 김 씨는 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후 김 씨는 1994년 처음 한국으로 돌아왔고, 2022년이 돼서야 강제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부, 그리고 홀트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김 씨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입양은 ‘납치 및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그가 겪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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