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열차승무원 파업 참여 막아달라” 13년 만에 또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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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승무원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열차승무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지난 21일 코레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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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승무원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여기서 열차승무원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KTX의 열차팀장,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여객전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차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열차승무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지난 21일 코레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가 파업할 때 최소한의 필수 유지 인력을 두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 철도 운전·관제, 전기·신호·통신 유지·관리, 선로 점검·보수 등이 포함되지만, 열차승무원 업무는 빠져있다.
코레일은 2019년 열차승무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2020년 8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을 필수유지업무 인력으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은 열차승강문 안전 취급, 출발 신호, 무선 교신, 차내 방송 관리, 사고 대응 총괄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2022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차내 질서 유지와 열차 운행 제어, 감시, 통제 등 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열차승무원 대부분이 노조 조합원인 상황에서,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열차 운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작년 1월 코레일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중단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철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대상직무별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필요 인원 등이 정해진 수준만으로도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승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조적 업무에 가깝다”고 했다.
한편, 코레일은 2009년 6월에도 열차승무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에도 1심은 코레일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0년 7월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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