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 온라인 신고…고용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서주연 기자 2025. 8.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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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CG)(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내일(29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 상황 등을 발견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에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이나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가령 일터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악취가 나거나 도로의 땅 꺼짐(싱크홀)으로 작업환경이 위험해진 경우 등도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불편 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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