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일가족 5명 살해’ 50대, 1심서 무기징역... “영구히 격리”

경기 용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생 참회하면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떠먹는 요구르트 등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인 같은달 15일 새벽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메모에는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죽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 부진과 채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씨는 실제로 분양 사업과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람의 생명을 앗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씨는 백발에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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