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투어비 다 날렸다”…제주항공 괌 노선 운항중단에 소비자 분통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5. 8.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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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여행인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숙소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했고 현지 투어 비용도 이미 모두 결제했거든요."

직장인 A 씨는 최근 제주항공의 괌 노선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소식을 듣고 여행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제주항공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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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익성 악화로 인천~괌· 부산~다낭 노선 운행 전면 중단
[사진출처=제주항공]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여행인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숙소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했고 현지 투어 비용도 이미 모두 결제했거든요.”

직장인 A 씨는 최근 제주항공의 괌 노선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소식을 듣고 여행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불한 호텔 숙박비와 투어 상품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항공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괌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10월 26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인천~괌 노선과 부산~다낭 노선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지난 26일부터 예매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결항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다만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항 통보 이후 소비자 커뮤니티와 온라인 항공 예약 카페 등에는 “아이들과의 여름휴가를 몇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항공사가 최소한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잇따라 쏟아졌다.

피해 사례는 천차만별이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괌 리조트를 예약했던 B 씨는 “찜특가 날 4시간동안 핸드폰 붙잡고 겨우 잡은 특가 항공권이었는데 출발을 코앞에 두고 운항 중단 소식을 들었다”며 “리조트 예약금으로 수백만 원이 묶였는데 환불조차 어렵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괌 노선 침체 및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로 인한 괌 노선의 공급과잉으로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변경하게 돼 동계기간 내 인천~괌 노선의 운항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미 구매하신 고객들에 대해서 타 저비용항공사(LCC) 대체편 또는 제주항공의 여정변경 및 동일국가 내 노선변경 등 고객 여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의 일방적 운항 취소 보상이 항공권만 해당
전문가들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취소에 따른 보상 기준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현행 항공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자사 사정으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항공권 전액 환불과 일부 배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비, 투어비용 등 운항 취소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상당수가 바로 이같은 숙박·투어 등 연계 비용 손실과 관련된 ‘간접 피해’ 사례다. 다만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와 같은 추가 손실을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 노선 축소 및 중단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공사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으나 소비자의 여행 계획이 언제든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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