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야영장 만들면 취득세·재산세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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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세 감면을 줄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세금을 더 깎아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악성 부동산이 되는 빈집의 철거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지역별 지방세 차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의 경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감면율이 지역 구분 없이 25%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감면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국 13만 4천 호에 달하는 빈 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를 신설하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천3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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