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송 이긴 유승준…한국 입국 가능해지나 봤더니 [종합]

김수영 2025. 8.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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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 거부의 핵심인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되면서 입국길은 다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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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익 해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거 행위 적절하다는 판단은 아냐"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 거부의 핵심인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되면서 입국길은 다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선 사례과 동일하게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여전히 입국은 불가능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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