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쇠파이프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김대웅 2025. 8. 28. 15: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쇠 파이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61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27일 제천시 청풍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쇠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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