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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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 및 20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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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 및 20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진행 중 민·형사 소송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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