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주증 들고 제주 탈출 시도한 중국인…완도행 여객선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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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1일 가짜 영주증을 이용해 완도로 가는 여객선 표를 사 제주를 몰래 떠나려던 중국인을 붙잡아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광고대행업체와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머물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항에서 가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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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해 10개월간 제주 체류…“월 300만원 계약” 발각 후 구속 송치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1일 가짜 영주증을 이용해 완도로 가는 여객선 표를 사 제주를 몰래 떠나려던 중국인을 붙잡아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광고대행업체와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머물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항에서 가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전남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초 광고업체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주고 중국에서 위조 영주증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제주에만 머물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