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열자 5만원권 돈다발이…" 과천시, 체납자 집에서 현금·귀금속 압류

박석희 기자 2025. 8.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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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수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 2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신발장과 옷장에서 숨긴 현금·귀금속 등 총 2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날 경찰 입회하에 1억원대 지방세를 2년여간 내지 않은 A 씨와 1억원대 지방세를 4년여간 체납한 B 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에서 A 씨는 신발장에 현금 1억1000만원을 숨겼다가 적발됐고, B 씨는 옷장 안에 고가의 시계 등을 뒀다가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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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의 현금과 귀금속 압류"
[과천=뉴시스]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 (사진=과천시 제공).2025.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천시가 수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 2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신발장과 옷장에서 숨긴 현금·귀금속 등 총 2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날 경찰 입회하에 1억원대 지방세를 2년여간 내지 않은 A 씨와 1억원대 지방세를 4년여간 체납한 B 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에서 A 씨는 신발장에 현금 1억1000만원을 숨겼다가 적발됐고, B 씨는 옷장 안에 고가의 시계 등을 뒀다가 압류됐다. 그 결과 체납자 A 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액이 완납됐다.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과천시는 체납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수표 발행 등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등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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