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서 국기 매달려 폴댄스… 이 관광객, 징역형 위기 처했다
김가연 기자 2025. 8. 28. 14:49

한 보스니아 여성이 튀르키예를 여행하던 중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관광객 A씨는 지난 10일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의 우치히사르 성 옥상에서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폴댄스를 추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매체는 약 9000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A씨를 ‘인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 지망생’으로 묘사했다.
A씨가 게재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튀르키예 국기를 모독했다”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튀르키예 당국까지 나서 A씨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네브셰히르 주지사 사무실은 A씨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네브셰히르 지역구의 보수주의 정당 정의개발당(AKP) 소속 에므레 칼리스칸은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붉은 바탕에 하얀 초승달과 별이 새겨진 튀르키예 국기는 우리의 명예이자 자존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무례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우리는 국가 가치에 대한 어떠한 무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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