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투표했다고 수사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 투표 사무원 실수

전효정 2025. 8.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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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 제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벌어진 중복 투표 의심 사건은 투표 사무원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77살 남성을 내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지방 공무원인 35살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성과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선관위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 못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제천시 선관위는 실수한 투표 사무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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