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발급해 달라” 3차 소송 1심 승소

김희래 기자 2025. 8.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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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가수 유승준 씨. /조선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자초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2차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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