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 문자 '인터넷주소' 절대 누르지 마세요"

박수형 기자 2025. 8.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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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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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뜻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간 음성 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졌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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