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태, 과징금 1348억 예상보단 적어"-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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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게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시장의 예상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전날까지도 유심(USIM) 보안 침해사고 관련 과징금 규모에 대해 30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며 "견해 대비 적은 수준으로 (개인정보위 의결은)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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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게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시장의 예상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전날까지도 유심(USIM) 보안 침해사고 관련 과징금 규모에 대해 30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며 "견해 대비 적은 수준으로 (개인정보위 의결은)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 대해선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SKT 배당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세적 가입자 증가가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지만, 올해 8월 들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 평균 2만건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투자자들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신규 단말기 출시 등이 맞물리면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큰 폭의 보조금 지출 등 마케팅 비용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은 최근 3개연도 평균으로 산출한 기업 전체 매출액의 3%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제외하고, 고의·과실 정도 등 정량·정성적 요소를 최종 부과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과징금 산정대상 매출액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탓에 시장에선 SKT가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를 놓고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놨다. KB증권이 꼽은 대표적인 예상치는 △3000억원(전년도 무선매출액의 3%) △3900억원(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 △5400억원(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 △수백억원(대규모 보상책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이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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