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또 승소, 韓 입국 가능성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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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8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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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8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며 유승준의 병역 기피에 대해 따로 명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시작해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다.
유승준의 승소에도 그의 한국 입국은 녹록치 않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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