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조기지급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5. 8.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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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기 지급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하면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가구, 5조4197억원에 달한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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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만가구에 평균 108만원

국세청이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기 지급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108만원 수준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의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144만가구(69.2%로) 다수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가 34만(47.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가 47만가구로 맞벌이 가구(24만가구)보다 많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하면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가구, 5조4197억원에 달한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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