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당선 무효' 위기.. 전 사무장 2심서도 징역 집행유예

정자형 2025. 8.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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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백여 대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전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장 강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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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휴대폰 백여 대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전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장 강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강 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 당선 또한 무효가 됩니다.


강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두 달간 신 의원 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들의 항소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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