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승소…法 "병역기피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냐"[종합]

백지은 2025. 8. 28.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또다시 가수 출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원이 또다시 가수 출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승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