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회계위반하고 1년치 과징금만 낸 이 회사...앞으로는 연 30% 가중

지영호 기자 2025. 8.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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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적어도 4년간 고의로 회계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97억원을 산출했지만 최종적으로 60억원만 부과했다.

앞으로 한솔아이원스 사례가 다시 나타난다면 과징금은 종전 60억원에서 11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솔아이원스의 경우 과징금이 2018년 6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53억원, 2020년 46억원, 2021년 38억원 산출됐음에도 가장 산출액이 큰 2018년만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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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
한솔아이원스 유형별 허위계상액과 과징금/그래픽=김지영

#. 2022년 한솔그룹에 편입된 한솔아이원스(이전 사명은 아이원스)는 기업공개를 시작한 2013년부터 인수 직전인 2021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적어도 4년간 고의로 회계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97억원을 산출했지만 최종적으로 60억원만 부과했다.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 계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제조업체로 2021년 한솔그룹이 인수한 회사다. 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드러나면서 검찰 고발과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앞으로 한솔아이원스 사례가 다시 나타난다면 과징금은 종전 60억원에서 11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른바 '과징금 할인'이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솔아이원스 사례를 보면 장기간에 걸친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도 단기간 벌어진 분식회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솔아이원스에 대해 △유형자산 허위계상 △건설중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재무제표 주석 미개재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을 위반행위로 지목했다.

우선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 가공비를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 계상하고 공장 신축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했다고 봤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고도 제품에 대한 인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했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한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9년간 허위 계상한 △유형자산은 3433억원, △건설중 자산은 320억원, △특수관계자 거래는 446억원, △매출은 252억원 등이었다. 허위계상액 전체 규모가 4500억원에 가까웠지만 실제 과징금은 60억원에 그쳤다.

현행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감규정 등에 따르면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징금은 산출액이 가장 큰 연도만을 뽑아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솔아이원스의 경우 과징금이 2018년 6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53억원, 2020년 46억원, 2021년 38억원 산출됐음에도 가장 산출액이 큰 2018년만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르면 고의 회계위반시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포인트씩 가중한다. 2년째는 최대 과징금의 30%를 추가 적용하고 3년째 60%, 4년째 90% 식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3년째부터 20%포인트씩 늘리게 된다.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과징금이 평균 31% 늘어났다. 한솔아이원스 사례를 보면 과징금은 종전 60억원에서 11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감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을 개정해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때 과징금 가중근거를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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