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수 고용안정 지원사업 적용 기준, 기업 소재지로 확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적용 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8일 성명서를 내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환영한다"며 "하지만 고용안정 지원 대상을 거주지가 아니라 일하는 기업 소재지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적용 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8일 성명서를 내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환영한다”며 “하지만 고용안정 지원 대상을 거주지가 아니라 일하는 기업 소재지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감소가 발생해야 지정할 수 있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보완해 지난달 신설한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규모가 늘어난다.
문제는 광주시와 여수시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거주지가 광주시와 여수시가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노동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실제 재직하는 일터는 광주시와 여수시의 기업이며, 이들의 노동이 바로 해당 지역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따른 인위적 선별은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고종 후손, 김건희에 울분 “종묘는 지인에게 폼 내는 카페 아냐”
- ‘안 피곤한’ 강훈식 “대통령이 내 얼굴 안 좋아야 한다고…”
- 지인들 예배하라고 독립기념관 내준 김형석…ROTC 동기모임도
- ‘불닭볶음면’ 불티난 인기에 삼양식품 주가 160만원 넘겼다
- 북 “김정은, 9월3일 중국 전승절 참석”…시진핑·푸틴과 한 자리에
- 정부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137명 상주 24시간 대응”
- 집값 뛸라…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 개보위, ‘해킹 사고’ SK텔레콤에 1348억 과징금…역대 최고
- “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국수본부장도 받은 ‘이 전화’
- ‘이태원 참사’ 용산구가 안전관리 대상…오세훈 “유가족께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