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정세진 기자 2025. 8. 28.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서울시 세금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랑의 열매로 전달 국내외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위해 사용
서울시는 납세자가 서울시 세금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납세자가 서울시 세금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급금 기부 현황 분석 결과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졌다. 올 상반기의 경우,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은 8.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0.3%로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잔잔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기부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게 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