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서 우산으로 덮어준 것”...광복절날 소녀상에 비닐 씌운 50대, 내사 종결

안산/김은진 기자 2025. 8. 28. 14: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운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아온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복 80주년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11시 46분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얼굴과 상반신을 우산 비닐로 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비가 내리던 중이었는데, A씨는 소녀상 주변에 우산대가 없는 상태로 버려진 우산 비닐로 소녀상을 덮고 5분여간 큰절을 했다. 그는 “소녀상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봤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