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기피’ 유승준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돼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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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고 입국 금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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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과거 병역기피 적절하다 보는 건 아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고 입국 금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세 차례, 법무부 상대로 한 차례 소송을 각각 걸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입국금지 처분을 무효로 할지 말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날 선고된 건 1심 판결로, 유승준이나 LA 총영사관 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 판결을 거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LA 총영사관)는 원고(유승준)에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피고 주장만으로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원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서, 재판부가 원고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적절했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마친 뒤 귀국하겠다”라며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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