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대마 불법 재배·판매 특별 단속… 21명 검거
최기주 2025. 8. 28. 14:05
대마를 도심에서 재배하고 판매하거나 흡연한 일당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지부·인천본부세관과 공조로 마약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송치했거나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만 명이 동시에 흡연이 가능한 대마 5㎏(시가 7억5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대마 1.4㎏을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이고, 다른 피의자들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의자 21명 중 5명은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16명은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사용해서 대마를 재배·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주 기자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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