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해서 홧김에" 둔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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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 20분쯤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0)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B씨가 욕을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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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인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 20분쯤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0)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B씨가 욕을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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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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