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까다로워···사고 발생 확률 높아져"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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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비슷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출석한 오 시장은 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 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 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며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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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문제 관련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비슷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인 2016년 도입됐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 중 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물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출석한 오 시장은 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 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 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며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제도적 한계로는 "민간임대특별법에 사업자 재무 구조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입법이 안돼 있는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 자체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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