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원에 산 위조 영주증으로 제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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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들어온 뒤 위조 영주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제주 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위조 영주증을 제시하고 완도행 여객선으로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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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들어온 뒤 위조 영주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제주 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위조 영주증을 제시하고 완도행 여객선으로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 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 외(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5월 초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 푸젠성에서 발송한 위조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은 뒤 전남 무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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