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결렬···신라·신세계 “소송·철수” 갈림길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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