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근로·장려금, 한달 앞당겨 28일 지급…가구당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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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총 279만 가구에 총 3조원 가량 28일 조기 지급된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2024년 귀속 금액은 총 490만 가구에 5조419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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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지털타임스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30939993bnsp.jpg)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총 279만 가구에 총 3조원 가량 28일 조기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63만 가구로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가 47.9%로 가장 많았다.
또,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는 47만 가구(66.2%)로 맞벌이 24만 가구(33.8%)보다 많았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2024년 귀속 금액은 총 490만 가구에 5조4197억원이었다.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09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2023년 귀속분인 5조535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적발 시 장려금은 환수되고, 향후 2~5년 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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