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샀는데 알고보니 사고차량”… 동탄 주민 황당한 피해 호소

"몇 년 전 새 차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 차량이었어요. 새 차 비용을 다 주고 샀는데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죠"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겪은 황당한 일을 중부일보에 제보하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3년 8월 케이지모빌리티 하남영업소에서 4천500만 원을 주고 렉스턴스포츠 칸 신차를 구입했다.
이후 차량을 잘 타고 다니던 A씨는 얼마 전 사고를 당해 인근 공업사를 찾아 수리를 맡기던 중 사고 차량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는데 이번에 사고수리 과정에서 공업사로부터 과거에 차량 내부를 수리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어 "빠데(표면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마감처리 과정)로 깊숙이 들어간 부분을 매꿔져 있는데 이 두께만 2cm가량"이라며 "차량 뒤쪽의 오른쪽 브레이크등 배선은 검은색인데 반해 왼쪽 브레이크등 배선은 검은색을 흰색으로 도색된 흔적도 확인됐다"고 덧붙혔다.
A씨는 "누가 새 차를 구매하는데 사고가 난 차량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새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한건데 정작 판매소와 영업사원은 나몰라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변호사 C씨는 "판매자가 사고차량을 새차처럼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고가났다는건 중고차량인데 이를 고지하고 팔아야하는데 가격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사기죄(형사)가 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지모빌리티 하남영업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했고 판매영업소는 차를 직접 만들어 파는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곳"이라면서 "고객센터 A/S로 접수하라고 안내했고 자세한 부분은 본사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신창균·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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