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샀는데 알고보니 사고차량”… 동탄 주민 황당한 피해 호소

신창균·김이래 2025. 8. 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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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에서 수리중인 A씨의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 김이래 기자

"몇 년 전 새 차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 차량이었어요. 새 차 비용을 다 주고 샀는데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죠"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겪은 황당한 일을 중부일보에 제보하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3년 8월 케이지모빌리티 하남영업소에서 4천500만 원을 주고 렉스턴스포츠 칸 신차를 구입했다.

이후 차량을 잘 타고 다니던 A씨는 얼마 전 사고를 당해 인근 공업사를 찾아 수리를 맡기던 중 사고 차량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는데 이번에 사고수리 과정에서 공업사로부터 과거에 차량 내부를 수리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차량 수리를 의뢰받은 공업사 관계자 B씨는 "수리하면서 신차 차량 내부를 열어보니 큰 충격의 사고 후 수리한 흔적이 있다"면서 "운전석 뒤쪽 리어램프 근처에서 신차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판금 시공 흔적이 발견됐고 차량이 찌그러진 부위가 꽤 깊었던 걸 복구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공업사 관계자가 차량 좌측 뒷바퀴 인근에서 수리했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빠대와 테이프 흔적 등을 가르키고 있다. 김이래 기자

그는 이어 "빠데(표면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마감처리 과정)로 깊숙이 들어간 부분을 매꿔져 있는데 이 두께만 2cm가량"이라며 "차량 뒤쪽의 오른쪽 브레이크등 배선은 검은색인데 반해 왼쪽 브레이크등 배선은 검은색을 흰색으로 도색된 흔적도 확인됐다"고 덧붙혔다.
 

A씨는 "누가 새 차를 구매하는데 사고가 난 차량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새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한건데 정작 판매소와 영업사원은 나몰라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A씨는 해당 영업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 소송도 준비중이다.
브레이크틍 근처의 전선이 흰색으로 도색돼있는(좌측사진) 반면 오른쪽은 검은색 전선으로 상반된 모습(우측사진)이다. 김이래 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변호사 C씨는 "판매자가 사고차량을 새차처럼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고가났다는건 중고차량인데 이를 고지하고 팔아야하는데 가격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사기죄(형사)가 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지모빌리티 하남영업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했고 판매영업소는 차를 직접 만들어 파는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곳"이라면서 "고객센터 A/S로 접수하라고 안내했고 자세한 부분은 본사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신창균·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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