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내년 3월부터 시행
[EBS 뉴스12]
내년 1학기부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교권 침해 사례까지 잇따르자 법으로 막게 된 건데요.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른 조치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가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교장이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처벌 규정은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학칙에 따라 주의·상담·훈육 등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스마트폰을) 수거를 아예 하는 곳도 있고 학교에서 지니고는 있고 쉬는 시간에만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그것도 학교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학칙은) 교원하고 학부모하고 학생이 모두 한꺼번에 참여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사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조연맹
"수행평가 시간에 교사가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법안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전국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10년 만에 사이버 폭력과 중독 문제 등을 고려해
더는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면, 일부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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