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2025. 8.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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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게임 하자”며 팔뚝 때린 혐의로도 기소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해군 조리병으로 근무한 20대 남성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뿐 아니라 가혹 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라이터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며 B 씨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다른 조리병 C 씨와 함께 B 씨 앞쪽 머리카락 3cm 정도와 윗머리카락 약 1.5cm 등 머리카락을 번갈아 가며 5회 정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C 씨는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B 씨를 번갈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 오른쪽 팔뚝 부분, C 씨는 B 씨 양쪽 팔뚝 부분을 10회씩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대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A 씨는 군대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B 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